1. 접수기간 o 1차 : 2024. 05. 01. ∼ 06. 28. ※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됨 o 2차 : 2024. 09. 02. ∼ 사업비 소진시 2. 지원 자격 o 충북 소재 수출(예정)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(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) 3.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o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, 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 및 디자인 출원/등록에 소요되는 비용(국내대리인비용, 해외송금비용 등) 중 일부(80%이내)를 지원 o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원/OA대응/등록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외권리화 비용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분야 | 권리구분 | 지원금액 | 기업분담금 | 해외출원 비용지원 | 특허(PCT국제출원) | 3,000천원 이내 | 현금 20%이상 | 특허(개별국출원) | 5,000천원 이내 | 상표 | 2,500천원 이내 | 디자인 | 2,800천원 이내 | 해외등록 비용지원 | OA대응지원 | 2,000천원 이내 | 등록비용지원 | 3,000천원 이내 | 연간 지원한도 | 지원금액 | 지원 기업당 8,000천원 이내 | 지원건수 | 지원 기업당 3건 이내 | ※ 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, 즉 기업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(800만원)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,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※ 지원금액 산정시,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※ 1차와 2차를 취합하여, 지원한도(3건/8,000천원이내) 내 지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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