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 ◦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◦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-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(공고일 기준 만 7년(신산업 창업 만 10년)을 초과하지 않은자) - 창업 및 업력 산정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준용 -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
신청기간 : 2025년 5월 26일(월) ~ 2025년 6월 16일(월) 18시까지 신청방법 :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(pms.ripc.org) 지원내용 :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(지식재산)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 지원 
지원규모 : 25,000천원 이내 (정부지원금 17,500천원 이내) ◦ 기업분담금 : 30% (현금 15%, 현물 15%) -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- 단,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(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) (예비)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%(현물 20%)로 기업분담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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