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특허현황
본 발명은 볼링용 손목보호대에 관한 것으로, 손등판 외측면에 융기부를 형성하여 사용자가 볼링용 손목보호대를 착용하였을 때 손가락과 손등 및 손목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