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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정지역의 위험등급을 이용한 피보호자 관리시스템
by 패스특허 | Date 2016-03-14 11:27:18 hit 8,176
구분 특허
등록권자 (주)케이시크
출원번호 10-2014-0070121
출원일 20140610
등록번호 10-1603906
등록일 20160310
내용

본 발명은 설정지역의 위험등급을 이용한 피보호자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, 특정 설정지역의 위치정보가 저 장되고, 상기 각 설정지역별 위험등급정보 및 상기 위험등급정보에 기초한 회피동선 정보가 관리되는 설정지역 관리서버와, 상기 설정지역 관리서버에 접속하여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, 상기 설정지역 관리서버로부터 상기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대응되는 설정지역별 위험등급정보 및 회피동선 정보를 수신하는 피보호자 단말기와, 상기 설정지역 관리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설정지역 관리서버에 저장된 설정지역 조회 및 위험정도에 따른 설정지 역의 위험등급을 부여하고, 설정지역의 위험등급에 따른 회피동선 정보를 지정하여 상기 설정지역 관리서버에 전 송하는 보호자 단말기를 포함하여 제공된다.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, 피보호자 단말기가 미리 설정된 설정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치하는 설정지역의 위험등급에 따른 위험등급정보를 피보호자 단말기 또는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여 경고함으로써 피보호자에게 자 신의 위험상태를 각인시키거나 보호자로 하여금 피보호자를 실시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.  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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